서울대, '연구비 유용 의혹' 이병천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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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의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을 적발한 지 2년 9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집행한 연구비를 감사한 결과,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 사용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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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의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을 적발한 지 2년 9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집행한 연구비를 감사한 결과,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 사용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나섰고, 산학협력단이 최초 징계를 요구한 지 2년 9개월 만인 이번 달 초,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대학 측 징계와 별개로 이 교수는 자녀와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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