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신설해 스토킹 강력 대응..전수조사도 실시

손효정 2022. 9.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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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임 총장, 첫 출근 뒤 바로 경찰청 예방
이원석·윤희근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검·경 협의체 신설
검·경 정보 공유 확대..구속 필요성 적극 소명
대검 형사부·국수본 형사국 구체적 논의 예정

[앵커]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도 전부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 뒤 가장 먼저 예방한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

이 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20분가량 면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스토킹범죄, 성폭력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경찰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

우선 대검과 경찰청, 그리고 지역 단위별로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범죄 초기부터 가해자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경 사이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기록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유치장 입감과 같은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장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사이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법원에 가해자 구속 필요를 더 강하게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검찰청과 경찰서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이 대면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검 형사부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키를 잡고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존에 있던 긴급응급조치와 가해자 유치장 구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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