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예고..무엇 고쳐야하나?

장효인 2022. 9. 19.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제도적 허점을 노린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보완할 점은 없을지 장효인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법무부는 시행 1년여 만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 제재 조치에 위치 추적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치추적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논의 중인데,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를 감독할 보호관찰관 부족 문제가 제기돼온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인력 없이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영장을 청구·발부할 때 요건을 더 폭넓게 보고, 인권침해까지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도 분리하고, 보석 조건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거의 제로로…"

경호인력 배치 같은 안전 조치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채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불과 최근까지 '사적인 갈등'쯤으로 치부된 일들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22년이 걸린 법이거든요. 가정폭력도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둘이 아는 관계라고 하면 이걸 그렇게 위험한 범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속한 법 시행은 결국 국회에 달린 점에서, '사후 약방문'이 아닌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