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갯바위 낚시, 결국 인명 피해까지

민소영 2022. 9.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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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던 어젯밤(18일) 제주에서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위험한 날씨 속에서도 갯바위나 방파제 등지에서 낚시하거나 산책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여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키를 넘기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한 남성.

거센 파도에 순식간에 휩쓸린 지 3시간여 만에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작업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 구조대원 3명이 다쳤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대본은 이 남성의 사망을 안전 사고로 판단해, 태풍 피해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태풍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해안가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낚시꾼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난 곳입니다.

이처럼 추락을 방지하는 울타리가 해안을 따라 설치돼 있지만, 낚시꾼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진 못했습니다.

인근 갯바위에도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가까이에서 거세게 파도가 부서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사람들이 '안 걸리면 되지' 하면서 위험한 데서도 가서 하고, 또 안 보이는 지역이 더 많고 단속도 안 하는 지역이 더 많으니까. 그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제주에서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는 2년 전 70여 건에서 지난해 1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6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도 10여 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러 갯바위에 올랐다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고립되기도 하고, 테트라포드 위를 걷다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입니다.

관련 법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클 땐 다른 곳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서귀포항에선 어선을 고정한 줄이 풀리면서 49톤급 근해연승어선 등 배 8척이 항 내를 표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경은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떠내려가는 선박을 막고 연안 구조정으로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조창훈/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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