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주둔?.."우리 승인 없이 불가" 국방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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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공식 답변이 나왔다.
19일 국회 김홍걸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인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 및 일시적 주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김 의원 서면질의에 국방부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사항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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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공식 답변이 나왔다.
19일 국회 김홍걸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인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 및 일시적 주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김 의원 서면질의에 국방부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사항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일본 군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및 일시적 주둔과 관련해 사전합의의 대상인가"라는 질의에도 "한미 간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합의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방부 답변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김 의원 해석이다.
그간 일본이 미·일 동맹에 근거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해 자국민을 수송할 수도 있다는 등의 논쟁이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관련 문제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아울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국제정세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문제되기도 한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여부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국내 미군기지에 주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논쟁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절대 군사적 관여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안보 원칙으로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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