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 송치

백경열 기자 2022. 9.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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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북 괴산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60)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반려견인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 투숙객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학대를 당한 진돗개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 한 수의사는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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