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감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주민 찬반 투표해야"

허진실 기자 2022. 9.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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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심유리 사업단장은 "현재 750세대의 동의를 받아 서구청에 규약 개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시 관리규약 준칙 기준인 300세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원 관련 모든 후속조치를 멈추고 주민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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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기자회견
"40페이지 개정안 속 감원내용 끼워넣어 알 권리 훼손"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입주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노동자 감원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7월 통과된 관리규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새로운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전세종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관련 단체들과 아파트 입주민이 동참했다.

이 아파트는 25개동 2910세대의 대단지로 지금까지 경비반장을 포함 56명의 경비노동자가 근무해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노동자를 26명으로 감축하는 관리규약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업단은 주민투표의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경비원 감원 내용은 40페이지에 달하는 관리규약 개정 속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46. 남)은 “제가 찬성표를 행사한 관리규약 찬·반 투표 내용에 경비원 감원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러나 투표 안건에도 투표안내 문자에도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공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감원 조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비원법이 개정되며 경비원들의 업무는 줄어든 반면 관리소의 일은 늘었다”며 ”2명이 5동을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감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인원 감축을 통해 연간 약 8억6900만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한 세대 당 관리비를 2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입주민(59.여)은 “비용을 줄인다 해도 결국 사무직 직원을 더 뽑는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며 “언덕이 많고 구역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운 우리 아파트 구조 상 한 사람이 여러 동을 관리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 규정 개정으로 감원된 경비직 인원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7조 제1항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상(1세대 1인)이 연서해 규약 개정을 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유리 사업단장은 “현재 750세대의 동의를 받아 서구청에 규약 개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시 관리규약 준칙 기준인 300세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원 관련 모든 후속조치를 멈추고 주민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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