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 장신구' 김건희 여사 재산 심사 "이르면 11월까지 결론낸다"
김건희 여사는 석 달 전 해외순방 때 찼던 장신구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11월 말까지 김 여사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장신구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출국할 때 모습입니다.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장신구는 차지 않았습니다.
조문 일정이 있는 영국이 첫 방문지라서 그럴 수 있지만 지난 6월 첫 해외 순방 때 목걸이와 브로치, 팔찌를 착용한 것과 달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찬 장신구 세 점이 모두 수천만원대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신구가 재산 목록에 없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서 산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을 11월 말까지 심사하겠다고 국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JTBC에 보통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심사 과정에서 판단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제차 한 대 값인데, 그 외제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옷 벗고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건지 아니면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달리 보석류는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김 여사의 장신구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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