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때 됐다

2022. 9.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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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9일 천안·공주·논산 3곳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천안 등 3곳은 지난 2020년 12월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 여파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안 등 3곳 현실을 특기할 수 있다.

천안 등 충남 3개시 지역 현실이 이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를 해소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도 기왕이면 시간을 다퉈 부동산 규제지역 울타리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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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사진=연합뉴스

충남도가 19일 천안·공주·논산 3곳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천안 등 3곳은 지난 2020년 12월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 여파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들 3곳 사정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돼버렸으며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도가 이의 해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안 등 3곳 현실을 특기할 수 있다. 우선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난 5월-7월 사이 천안 동남·서북구는 0.27%, 공주는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에서는 0.32% 상승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돌아 해제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고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통요건은 물론 선택요건에 해당하는 3곳의 공급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 6월-7월 평균 5대 1을 넘지 않은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분양권 전매거래량을 살펴봐야 하는데 천안은 67%, 논산은 100%가 감소했고 공주지역에서는 아예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통계에 잡혔다. 이 두개 요건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충족할 뿐 아니라 시·도 주택보급률에서도 충남의 경우 111.5%에 달해 전국 평균(103.6%)을 초과하고 있다. 천안 등 충남 3개시 지역 현실이 이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를 해소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도 기왕이면 시간을 다퉈 부동산 규제지역 울타리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천안 등 3개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구 감소세도 확연하다. 천안·공주는 대략 1년 새 1000명대 이상이 줄었고 논산은 3000명 이상의 순유출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남도가 경제성장 둔화와 지역쇠퇴 징후 등의 분석을 내놓으며 우려를 표명한 배경이 이해된다. 이런 현실인 만큼 시장과열과 아무 상관 없는 3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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