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전 살포 괜찮다던 농약회사, 피해 늘자 돌변

박하늘 기자 2022. 9.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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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배 농가 80곳이 천안시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과수화상병 예방제를 살포한 후 과실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안시에 예방제를 납품한 농약회사는 과실 수확 직전에 예방제를 살포해도 무방하다고 천안시에 두 차례나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약흔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긴급방제 약제 심의에 앞서 과수화상병 예방제 제조업체 A사에 수확 1개월 전 살포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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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질의에 A사 2차례나 살포 무방하다 답변
피해발생 초기 농가에 적극보상 피해규모 커지며 태도 돌변
A사, 공동 피해조사 요구 거부
지난 7월 A사의 과수화상병 예방제를 살포한 천안 성거읍 한 과수원에 열린 배 겉면에 약흔이 다량으로 남아있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천안지역 배 농가 80곳이 천안시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과수화상병 예방제를 살포한 후 과실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안시에 예방제를 납품한 농약회사는 과실 수확 직전에 예방제를 살포해도 무방하다고 천안시에 두 차례나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들은 농약회사의 말만 믿고 뿌렸다가 피해를 입은 셈인데 농약회사는 정확한 피해조사는 피한 채 자신들이 정한 보상안에 합의할 것을 농가들에게 고집하고 있다.

15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약흔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긴급방제 약제 심의에 앞서 과수화상병 예방제 제조업체 A사에 수확 1개월 전 살포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확 한 달 전에 살포해도 문제가 없냐고 2차례 질의했는데 A사에서는 (예방제를)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약흔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수확이 다 끝난 작년 말에도 A사의 제품을 지원받아 사용했었다"며 "천안시에서 같은 제품을 생육기에 배포하길래 의아하긴 했다. A사에서 생육기에 뿌려도 무관하다고 하길래 뿌렸다"고 말했다.

피해발생 초기 A사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나서다 추석 전 본격적인 수확시기가 되니 태도가 변했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았다. 7월 말부터 비가 자주 내리며 나뭇가지 등에 묻어있던 약이 과실 봉지에 스며들며 피해규모가 불어난 탓이라는 설명이다. 앞서의 피해농가는 "초기 1~2주는 조사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왔다. 추석은 다가오고 보상이 안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 A사는 팔 수 있는 것은 팔라고 했다"면서 "과실을 따 봉지를 까보니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 A사에 대책을 내라고 했지만 조사도 없이 전체 과실의 5%를 보상 하겠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달 31일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피해 과실수는 약 800만 개며 농가에 따라 과실의 20%에서 95%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A사는 보상합의를 마치지 못한 농가들에게 획일적으로 5%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 농원만 해도 피해율이 40%다"라며 "다수의 농민들은 대출받아서 농사짓고 갚는 것을 반복한다. 작업 손실분, 조기낙엽으로 인한 내년도 피해 보상까지 바라지 않는다. 피해 과실만 제대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민들은 소송까지 갈 수 없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보상받자고 생업을 등지고 쫓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A사에 피해 규모에 대해 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A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대책위와 자체적인 피해조사와 관련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본보는 A사에 사실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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