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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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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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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