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종효 2022. 9.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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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6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을 비롯해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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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6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을 비롯해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2개반 14명을 편성해 성수산, 오봉산, 나래산, 백련산 등 관내 주요 명산과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심 자연휴양림 등 관내 휴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는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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