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반도 유사시에도 日 자위대 진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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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홍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이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한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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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권 문제.. 승인없이 불가"
한미연합사령관 판단 변수 가능성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국방부가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이용과 관련해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 투입할 주일미군부대를 동원할 때, 한반도 일대에서 자위대가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한국의 헌법 규정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15년 10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선언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안보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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