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반도 유사시에도 日 자위대 진입 없다"

박수찬 2022. 9.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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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홍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이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한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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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속 역할론 우려
국방부 "주권 문제.. 승인없이 불가"
한미연합사령관 판단 변수 가능성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홍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이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한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본 자위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과 관련, 한·미 간에 어떤 형태로든 사전 합의된 사항(조약 또는 협정)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존재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일 동맹에 근거해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국내 거주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한반도 정세가 위급할 경우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자위대 수송함 등을 통해 자국민을 데려오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제 일본 자위대는 2020년 12월 해외 테러나 분쟁 현장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국방부가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이용과 관련해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 투입할 주일미군부대를 동원할 때, 한반도 일대에서 자위대가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한국의 헌법 규정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15년 10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선언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안보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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