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 땅 위의 도시계획선은 누가 긋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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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내가 소유한 토지 위에 공원을 만들 것이라면서 토지수용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을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은 침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땅위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것은 모두 반기지 않을 일이니 그러한 도시계획선은 명확하게 그어져야 할 것이고 그 법적근거 역시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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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내가 소유한 토지 위에 공원을 만들 것이라면서 토지수용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을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은 침해되는 것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참으라는 것이 현행 법 제도이다. 내 토지 위에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철도 등 공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위와 같은 재산권 침해는 불운하게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땅위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것은 모두 반기지 않을 일이니 그러한 도시계획선은 명확하게 그어져야 할 것이고 그 법적근거 역시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선 역시도 그것을 도면 위에 명시하여 기재하는 측량 작업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량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그 시행령 18조(약칭 '공간정보관리법')는 위와 같은 측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특이한 것은 위 측량항목 중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선의 측량에 있어 법적근거의 필요성
사실 도시계획업무는 행정부의 소관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일 뿐이다. 엄밀히는 도시계획선을 지정하여 도면 위에 그리는 일도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의 경계와 현황을 측량하는 일을 하므로 그 측량성과도에 도시계획선도 함께 그려 넣으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급속한 도시개발로 도시계획업무도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땅 위에 도시계획선이 얼만큼 지나가는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그곳에 토지 개발을 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도시계획선을 긋는 작업에 있어서 법적 정의 규정이나 그 관할 부서에 관하여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만큼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니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경계점을 갖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은 것이냐, 그러한 경계를 그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내 땅 위에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냐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속한 관련 입법의 촉구
그동안 우리는 개발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내 땅 위의 일이라면 단 한평이라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일이니 그곳에 묶여있는 각종 행위 제한 등은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행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선은 시비가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갖추어 측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도 일정부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그 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어야만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법의 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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