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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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 될 전망이다.
19일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본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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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 될 전망이다.
19일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현재 소송단 모집 중인 상태라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인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소속의 제4노조이며 2019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 400명 규모로 대형 노조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춘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본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등 제조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이 검토된 바 있지만, 포스코 측이 기본급 감액률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폐지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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