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이동권 확보"..충남도의회, 여객선사 지원 근거 마련

김소연 2022. 9.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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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자 항로 여객선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가 적자 항로 운항 여객선사에 항로당 최대 3년까지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객선사에 신규 운항, 증편 운항, 야간 운항, 항로 변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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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28일 본회의서 심의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자 항로 여객선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천항과 안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이 지난해 말 완전 개통하면서, 여객선사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가 적자 항로 운항 여객선사에 항로당 최대 3년까지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송수요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항로를 운항할 수 있게 되면 지급 중단한다.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객선사에 신규 운항, 증편 운항, 야간 운항, 항로 변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여객선사를 감독할 수 있고, 여객선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과 감독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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