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물 건너가고 '행정통합' 추진 급물살타나(종합)

황봉규 2022. 9.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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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뒤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3개 시·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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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안에 부산시 "적극 협의"..시·도지사 이달 안 회동
박완수 지사 "울산 참여 안 하면 부산·경남 먼저 추진"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뒤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3개 시·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부울경이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단일 지자체였다고 설명했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분리됐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와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 등 부울경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행정통합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울경 공동으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통합 절차도 3단계로 진행하는 안도 내놨다.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후 3단계로 2026년에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2026년 행정통합 이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부울경이 함께 치른다면 박람회 성공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부울경의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며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간 공동업무 추진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행정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울산이 반대한다면 우선 부산과 먼저 행정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부산시가 즉각 화답하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이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경남도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 입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기간 용역으로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실제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킬만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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