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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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갤럽에 따르면 응답자 63.4%는 이른바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에 관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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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갤럽에 따르면 응답자 63.4%는 이른바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에 관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2.1%에 그쳤다. ‘모름 및 응답 거절’은 4.5%였다.
연령별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 18~29세 응답자 중 80.9%, 30대 81.6%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40대는 74.1%, 50대는 59.7%, 60세 이상은 40.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등에서 반대 비율이 컸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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