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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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혓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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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혓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천300만 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천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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