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8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1종 공개

최종배 2022. 9.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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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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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게임물이 다수 유입됐으나 빠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준수율을 유지했다"며 "아직 준수 전환이 되지 않은 신규 및 기존 미준수 게임물에 대해서도 꾸준한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보내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수익구조를 선보이는 게임물들의 사례와 정보를 축적해 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게임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게임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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