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7개..미·중 게임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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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상위 100위권 게임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총 17종으로 집계됐다.
한국 게임사 '나우플레이'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더프레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도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에 2회 연속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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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온라인 게임 2종, 모바일 게임 15종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물의 8월 기준 자율규제 준수율은 81.8%다. 지난달 81.9%보다 0.1%포인트(p) 낮아졌다. 이번에 공표된 게임들은 여전히 한국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무시했다.
모바일 게임 ▲퍼즐 오브 Z(중국·블랑코존) ▲라이즈 오브 킹덤즈(중국·릴리스 게임즈) ▲Age of Z(중국·카멜게임즈)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중국·IM30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중국·IM30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브롤스타즈(핀란드·슈퍼셀) ▲요신: 구미호뎐(중국·JUYOU게임)은 7회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게임사 '나우플레이'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더프레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도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에 2회 연속 포함됐다. '캡슐형 콘텐츠' 준수 항목 등을 일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캡슐형 콘텐츠는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해야 한다. 또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한다.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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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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