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오리고기서 악취" 민원.. 출동한 공무원엔 새상품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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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천안신방점에서 판매한 냉장 오리고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천안시청 담당자에게 문제가 없는 새 상품을 꺼내 보여줘 점검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청 담당자는 유선으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현장점검을 나갈테니 민원 상품을 냉장보관하고 있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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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측 "담당자 착오.. 해당상품 문제없어 폐기처분"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에서 판매한 냉장 오리고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천안시청 담당자에게 문제가 없는 새 상품을 꺼내 보여줘 점검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 민원을 제기한 고객은 홈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문제가 된 상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직원의 착오였으며 고의는 아니였다면서도 육안으로 확인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사도 없이 해당 상품을 폐기 처분해 버렸다.
19일 제보자 A씨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5분 쯤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에서 백숙용 오리고기 패키지 한 팩을 구매했다. 그가 산 제품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9월 14일까지) 반값 할인행사 제품이었다. 그날 밤 A씨는 오리고기의 포장을 뜯자 심한 악취가 올라왔다. 고기의 껍질은 일반적인 껍질과는 달리 심하게 미끌거렸다. 그는 즉시 포장지에 담았고 이튿날(14일)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A씨는 "고기가 상한 것 같다며 건네주니 직원이 냄새를 맡더니 '문제가 없다'면서 미안하단 말 없이 '환불해 주냐'고 묻더라"면서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 환불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시청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안시청 담당자는 유선으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현장점검을 나갈테니 민원 상품을 냉장보관하고 있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오리고기를 흰 비닐봉지에 묶어 고객센터에 맡기고 돌아갔다.
천안시청 담당자는 15일 홈플러스를 방문해 정육코너에서 "민원 들어온 상품을 달라"고 해 받았다. 상품을 확인하니 냄새도 없었고 정상이었다. 시청 담당자는 A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맡긴 제품이 아닌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6일 시청 담당자와 홈플러스를 다시 찾았다. 확인 결과, 전날 시청 담당자가 본 유통기간이 같은 새 상품 이었다. A씨가 구매한 상품과 동일한 새 상품을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시청 담당자는 "A씨가 산 고기에선 실제 냄새가 났고 색깔차이도 있었다"며 "다만, 유통기한이 지났고 개봉된 채 보관됐기 때문에 민원 당시 상태와 같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상품이 똑같이 개봉상태로 냉장보관 됐음에도 냄새와 색깔이 다른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천안시는 오리고기 보관 장소, 온도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으며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홈플러스는 새 제품을 제시한 것은 직원의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른 제품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 상품을 개봉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직원이 착각해 그 상품을 준 것.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시청에서 오기 전까지 민원 상품을 손대면 안될 것 같아 상품을 확인 못 했다"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폐기했다. 제조원에 민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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