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거 없는 비방 확산..반복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이유림 2022. 9.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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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실시 중인 감사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실시 중인 감사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SNS 등을 통해 배포·확산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감사 방해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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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비방 SNS 통해 유포..감사 방해 의심"
"유병호 사무총장이 근태 소홀? 명백한 허위 사실"
"유사 사례 반복되면 감사원법 위반 등 엄정 대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은 실시 중인 감사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실시 중인 감사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SNS 등을 통해 배포·확산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감사 방해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근거 없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 지각이나 조퇴는 물론 술을 마시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등을 거론했다.

이어 “간부 근태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감사원의 기본 근태관리는 매우 엄정한바, 특히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 시절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면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51조도 적시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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