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손보는 노동부 "기업 자율·책임으로 패러다임 전환"
고용노동부가 19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이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기업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추진한다며 “질적개선”이라고 표현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처벌이 아닌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예방을 위해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점검과 감독을 집중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더 무게를 뒀다. 올해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자율성에 물음표만 더해주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오늘 행사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방향은 이야기 한 바가 없고, 패러다임 방향과 시행령 개정은 무관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개 사업장이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1호로 기록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업체 DL이엔씨도 특별감독을 받았다. DL이엔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이른바 ‘범 현대가’ 사업장에서만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5건 잇따르기도 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5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으로 산재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장관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갖고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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