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고자 가만 안 둬"..버스 추돌한 음주운전자 '적반하장' 흉기 난동

이정화 에디터 2022. 9.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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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자택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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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자택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날 밤 9시쯤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적발됐고, 사고 직후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가 되었으나 A 씨는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 업무를 하는 A 씨는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제 신고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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