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태풍 추가 피해 없게 비상근무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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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각 지방관서에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각 지방관서에 비상유선대기를 지시하고,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주요위험사업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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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각 지방관서에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각 지방관서에 비상유선대기를 지시하고,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주요위험사업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13호 태풍 힌남노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심야시간대 건설·산업현장 등에서의 토사붕괴나 대형장비 전도,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날아가는 사고에 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태풍 영향권에 들며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고용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일정 변경' 등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는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힌남노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사전적 조치가 현장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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