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사칭 MBC 취재진 2명 각각 150만 원 벌금형 선고

김민준 기자 2022. 9.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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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지난 16일 공무원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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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지난 16일 공무원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자신을 경찰이라 속였고, 지도교수가 이사 간 집 주소 등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측은 지난해 8월 인사 공고를 통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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