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사칭 MBC 취재진 2명 각각 150만 원 벌금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지난 16일 공무원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지난 16일 공무원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자신을 경찰이라 속였고, 지도교수가 이사 간 집 주소 등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측은 지난해 8월 인사 공고를 통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재, 환호 속 귀국…“중요한 건 연기를 더 잘하는 것”
- 신당역 살해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치밀한 살인 계획
- 서울 대모산 등산로 일대서 고폭탄 발견…출입 통제 중
- 한 손으로만 상대한다…복싱과 팔씨름의 만남 '암 복싱'
- 상상이 현실로?…세계 최초 '하늘 나는 오토바이' 공개
- 홍준표,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에 “정치판엔 징계의 자유도”
- 새하얀 구름 가운데 구멍이 '콕'…우주에서 본 태풍 난마돌
- 10만 7천원 향수, 면세점에선 10만 8천원? 달라진 면세점 풍경
- “삿대질도 폭행”…이웃에 삿대질 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시민 100만 명 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