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큰 불법 부추기고 법체계도 파괴하는 野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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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지까지 밝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새삼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56명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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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지까지 밝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새삼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56명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수두룩하다. 그러지 않아도 사용자의 파업 대항권이 취약한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면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개연성이 뚜렷하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는 물론 주도한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못하게 했다. 불법 파업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수록 ‘존립 위험’에 따른 배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황당한 모순도 발생한다. 셋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했다.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발의 의원들은 폭력·파괴 행위는 제외토록 했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는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안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민법 기본원칙과 배치되고, 기존 법의 ‘쟁의행위는 법령 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37조),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할 수 없다’(42조1항) 조항과도 충돌한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각계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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