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핵무력 법제화',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

허고운 기자 박응진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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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 조건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데 대해 "(악화된) 상황을 한국과 (한미)동맹에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 핵무력정책법 법제화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것, 비핵화하지 않겠단 의지를 공표하고 이와 관련한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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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고 공격적.. 군사적 긴장완화 취지에 위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노선웅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 조건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데 대해 "(악화된) 상황을 한국과 (한미)동맹에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 핵무력정책법 법제화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것, 비핵화하지 않겠단 의지를 공표하고 이와 관련한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흉내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제정한 것이라며 "북한 (법령) 내용을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어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란 새 법령에 포함된 핵무기 사용 조건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북한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상황들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이 해당 법령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명시한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은 핵무기의 적극적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의장은 "법제화는 공식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근거가 있다는 걸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해 대내외에 공표했기 때문에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는 "남북 (9·19군사합의)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취지에 위배된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핵무력 법제화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한미가 예상하고 대비해 온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 변화를 확인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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