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박응진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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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합참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령부에서 생산된 데 대해 "해당 관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작성)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조 사령관은 기무사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해 3월 한 장관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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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노선웅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합참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령부에서 생산된 데 대해 "해당 관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작성)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다른 부대에서 계엄 문건이 생산됐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김승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 재임기간 이 같은 일이 재연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질의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겠다"며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권한이 없는 곳에서 해당 문건을 만든 것은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 아니냐'는 물음엔 "그에 대한 건 지금 조사 중이라서 성격 규정이나 전반적인 건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조 사령관은 기무사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해 3월 한 장관에게 보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2급 비밀'로 등재된 이 문건은 2018년 7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탱크·특전사 병력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무력 진압하고 방송과 국회를 장악하는 작전 실행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하면서 그 존재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에 앞서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귀국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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