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영세 체납자 2천명 자동차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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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9일 세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현황을 분석, 매각 금액보다 처분 비용이 많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체납액 40억원은 차량 외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돼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의정부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이들의 신규 차량과 부동산 등을 지속해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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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19일 세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현황을 분석, 매각 금액보다 처분 비용이 많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인원 기준 2천434명, 차량 기준 2천651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체납액 40억원은 차량 외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돼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체납 처분으로 재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은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회생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의정부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이들의 신규 차량과 부동산 등을 지속해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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