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임대주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한 16명.. 이들의 최후는?
대부분 불법주차·야간 소란 등 신고로 적발
집주인들, 형사고발되고 임대차 계약 해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불법 전대(빌린 집을 다시 빌려줌)를 하다 적발된 사례 16건이 공개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불법 전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SH는 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LH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등이다. SH의 경우 2019년 3건, 2022년 2건이다.
불법전대를 한 입주민들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박정하 의원은 숙박 플랫폼 관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및 행정 조치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발된 플랫폼은 에어비앤비가 유일했다.
LH는 2021년도부터 공사 임대주택과 에어비앤비 내 등록 주택 간 전수비교를 통해 등록 삭제 등 불법전대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전대 적발 사례를 보면, 주차난과 야간소란 행위 등으로 신고를 당해 적발된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한다면 실제 적발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전대가 제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을 통한 전대가 적발되는 등, 새로운 불법 전대 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소관기관에 전수조사 등을 건의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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