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삿대질도 폭행"..이웃에 삿대질 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22. 9.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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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1심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A 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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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1심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A 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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