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하나..이달 결론

방윤영 기자 2022. 9. 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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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서울시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안전진단 비용이 지원되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와 함께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여야 없이 "재건축 속도 높이자"..시·구청이 안전진단 비용 지원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 발의됐다.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등 여야 시의원 4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요청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처럼 '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고쳐 구청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비용 모금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야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더구나 안전진단에서 탈락해 재도전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두배로 지불해야 해 다시 모금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자치구와 기관에서 진행하는 예비안전진단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은 가구 수에 따라 1000가구의 경우 3억원, 500가구는 1억5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밀안전진단까지 평균 10.5개월, 탈락 단지들 불만 커져..27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서준오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중 142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1000세대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는 평균 4.6개월 가량 더 소요돼 정밀안전진단까지 1년3개월이 걸린다.

시내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1062개 단지(73만1656가구)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필요한 비용은 약 1486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48억6800만원이다.

특히 안전진단에 탈락한 단지들의 지원 요구가 높다. 재도전을 하려면 수억원의 자금을 다시 모아야 하는데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두배로 들어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노원구 태릉우성 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중심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무분별한 안전진단 지원 요청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안전진단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구청장은 자치구 예산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란 경우 시가 운영하는 정비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요청이 봇물을 이룰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 서울시 안팎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례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는 시의원들이 많아 시의회 내부에서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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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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