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이양희, 유엔 인권규범 보시길" 즉각 반발

김수연 2022. 9.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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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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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추가 징계 착수 반발
'모든 사람 표현의 자유' 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羊頭狗肉)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을 겨냥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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