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러스톤자산운용의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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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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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내부거래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BYC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4월에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 지난 5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러스톤은 BYC 기업가치가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등 특수 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 규명 등을 위해 의사록 열람 등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BYC는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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