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살인'은 법·제도 보완 미적댄 정부·국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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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제 구속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와 달리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전씨 말만 믿고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살인의 전조'라 불리는 스토킹은 언제든지 폭력이나 강간,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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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일보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4월28일∼8월10일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각각 13.2%, 13.0%에 이른다.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비정상적 애정 공세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스토킹 범죄자의 위치 추적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법 개정안만 15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는 손놓고 있었다. ‘살인의 전조’라 불리는 스토킹은 언제든지 폭력이나 강간,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다음 달 21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다. 더 이상 애꿎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인력 보강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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