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음란물 유포' 2차례 처벌 전력 드러나
이지수 기자 2022. 9.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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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모(31·구속)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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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모(31·구속)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선고 전날인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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