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우울증, 우발적"이라던 신당역 살인범.. 11일전부터 범행 준비했다

박지민 기자 2022. 9.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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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모(31)씨가 적어도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이달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범행 당일 두 차례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는데, 그보다 11일 앞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여럿 확인되고있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주거지 근처를 두 차례 찾아간 것을 확인했다.

14일 오후 2시 30분쯤 집에서 나온 전씨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역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이전 집 인근인 6호선 구산역 일대를 2시간 가까이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따라다닌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금도 구산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근처에 갔다가 피해자로 착각하고 그와 닮은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씨는 오후 6시쯤 구산역 역무실에서 재차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 뒤 피해자의 예전 집 근처를 또 한 번 찾아갔고 오후 7시쯤엔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향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전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형량이 최소 10년으로, 형량이 최소 5년인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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