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추가징계 돌입..최고수위 '제명' 예상

2022. 9. 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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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번 윤리위 회의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날 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 개시 근거로는 해당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리위 내에서도 28일 이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28일 이전에 별도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나는지 묻는 말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징계수위 결정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적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외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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