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피해자 옛집 배회.. 구산역서 비슷한 女 미행도

석지연 기자 2022. 9.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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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31) 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수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전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했던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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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31) 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수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이곳에서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전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했던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4일 현금을 찾으려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집으로 가 흉기와 머리에 쓸 샤워캡을 챙겨 나섰다. 샤워캡은 머리카락 등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 지하철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전 집 근처로 이동해 배회했다.

전 씨는 구산역으로 이동해 인근을 배회하며 A씨가 나타나길 기다렸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여성을 7분여간 미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구산역에서 다시 사내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자신을 불광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사내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접속 권한은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전 씨는 또 한 번 피해자의 전 거주지 주변을 찾기도 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당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오후 7시쯤 구산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에서 하차했다.

그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고 두 번째 차례 무렵,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징역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무겁다. 전날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PC와 외장하드도 확보했다.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전 씨의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돈을 인출해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분 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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