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사회 "남구 보건소장 비의료인 임명..의료체계 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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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최근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는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자 함'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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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차지욱 기자 = 광주 남구가 최근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는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자 함'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의사직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가 방역 위기 속에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에 필수임을 인식하고 의사직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남구는 내부 승진으로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임명해 감염병 대응 등 의료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보건소장을 임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임 소장이 사임하고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에 그동안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해왔던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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