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한 날, 이준석 추가징계 논의..당내 "제명 시킬수도"

권구용 기자 2022. 9.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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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지난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8일 회의를 열게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추가 중징계 전망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개정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최고위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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