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낚시어선, 앞으론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며,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을 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는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은 금연구역에 해당하고,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 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단속을 유예하되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안내를 하는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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