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이준석, 이양희에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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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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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규범 언급
"이양희에게 바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반발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최초의 UN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에 걸쳐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 개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 대해 “이 대표의 징계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이 대표 징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자 이 대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영어 원문으로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범에는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어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서로 다름)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을 직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아직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당초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던 오는 28일이 국민의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에는 윤리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이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용돼 ‘정진석 비대위’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통해 당을 이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이고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인 당헌·당규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윤리위가 가처분 심문이 열리기 전에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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