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보란듯 '추가 징계' 착수..최고수위 '제명' 예상
28일 가처분 재판 전후 '제명' 처분 전망..일각 '당원권 정지 3년' 관측도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예상대로 '이준석 지우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스스로 전망했던 '제명 시나리오(각본)'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3시간 가량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및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입건된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일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등 일련의 가처분 사건 심리가 예정된 만큼, 최고 수위인 '징계' 처분인 제명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개정 당헌에 따라 이미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18일과, 재판이 열리는 28일 사이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당사자적격을 소멸시키는 '각하 전술'을 펼 것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윤리위가 보란듯이 해당 시나리오를 실현한 것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지를 사실상 노골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리위의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 전에 무리하게 제명 절차를 밟다가 정치적 역풍뿐 아니라 사법부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하더라도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다시 가처분을 걸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징계뿐만 아니라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 꼴이 될 수 있다. 굉장한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법원이 첫 판단에서 이 전 대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당이 아예 '이준석을 쫓아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가처분 결과 매우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년'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표를 무리하게 제명해 역풍을 초래하기보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살려두면서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림수'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권 인사는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 권유같은 중징계보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표가 다소 거친 언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제명을 하기가) 부족하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윤리위도 제명 처분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네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리며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 다시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를 각각 줄을 바꿔 올렸다.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윤리(이)위'로 읽혀 윤리위가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는 글을 올렸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최초의 UN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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