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모든 사람 표현의 자유 있다"

조문희 기자 2022. 9.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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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맞대응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이 위원장에 바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이날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처음으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첨부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통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쓰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27일 자신의 SNS에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양두구육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대표 직무대행)와 윤 대통령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언론에 노출된 다음날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 발언 한달 뒤인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2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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