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징계 개시 이양희 위원장에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박윤수 yoon@mbc.co.kr 2022. 9.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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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이 전 대표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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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이 전 대표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885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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