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윤리위로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28일 제명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일정을 열흘가량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론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 발언과 관련해 추가 징계 촉구를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잇단 가처분신청으로 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명 등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해 내홍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계산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 소속 의원과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전 당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시점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8일에 결정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리위가 28일로 예정된 회의를 열흘가량 앞당겨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법원 결정 직후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지속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 등 당의 혼란 상황을 해소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2차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당헌ㆍ당규 개정 등을 통해 모두 해소했지만,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걸면 걸리는 상황”이라며 “3차 비대위, 4차 비대위를 꾸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가 징계는 고육지책 성격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등 일정 수위 이상의 추가 징계를 하면 이 전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게 되고, 이 전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또 하더라도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선 14일 법원 심문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효력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앞당긴 것은 28일 예상되는 추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앞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에 종료된다는 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윤리위가 추가로 열리자 “공교롭다"면서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후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올리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복귀 권리'를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는 추가 징계가 확정되는 대로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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