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노기섭 기자 2022. 9.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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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이양희 국힘 윤리위원장 비판글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을 겨냥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비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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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페이스북에 이양희 국힘 윤리위원장 비판글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썼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을 겨냥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비난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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